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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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피해를 유발시킴. 이륜차량의 등록 수는 216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연간 2만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5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등 치사율 또한 일반 자동차 대비 2배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이륜차량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여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의 경우, 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과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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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