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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튜닝산업의 관리·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 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현행법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어 있던 튜닝작업을 분리하고 자동차의 튜닝과 관련한 정의 규정과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한편,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제3항 및 제3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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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