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07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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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보급이 늘고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엔진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저소음으로 인해 차량 근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보행자가 주변에 주행 중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음을 인지하는 거리가 짧아 보행자 사고가 20% 증가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저소음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보행자가 주변의 주행 중인 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안전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차량의 접근을 보행자 등에게 음향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6 및 제2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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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