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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에 앞서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은 임원의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제58조의3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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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