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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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착 후에도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또한, 현행법에서는 출고된 자동차의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이하 “대체부품”이라 함) 중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정비 시에 정비의뢰자에게 인증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4항 등).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적발건수가 6,747건에 이르는 등 화물 대포차나 대포선박에 비해 발생 빈도가 잦음. 그러나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대포차로 야기되는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함. 또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만료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부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법령을 없애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무선통신 기술을 통하여 자동차의 기능 추가, 오류 개선 등의 업데이트를 하고 그 내용은 엔진출력·조향범위의 개선·조정과 같이 자동차의 제어와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47조의8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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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