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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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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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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장화와 함께 외부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등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통신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 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이력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노력을 해왔음. 그런데 여전히 침수차가 유통되어 자동차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한편, 일명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ㆍ환불제도를 도입하여 신차 구입 이후 일정한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차량이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음. 또한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 시행 이후 2023년 3월까지 교환ㆍ환불 중재 신청이 접수된 하자차량의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커넥티드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의7호 및 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자기인증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이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인증을 취득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라.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이 적절히 유지·관리되지 못하는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규정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11 신설). 마.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정지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신설). 바.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업데이트 내용과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아.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자. 자동차매매업자 및 매매 종사원이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침수에 관한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74조제3항제6호, 제81조제9호의2, 제8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인증적용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정지된 자동차제작자등이 인증적용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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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