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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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 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제작 결함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가 필요한 자동차 중에서 시정 조치용 부품의 부족, 정비 인프라 및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장기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품수급계획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또한, 현행법에서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선거용 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의 무분별한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이 이루어 짐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ㆍ감독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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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