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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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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의 전방에 설치된 센서 및 카메라를 통해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감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 자동으로 주행ㆍ조향을 제어하여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조향장치(이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라 함)가 설치된 차량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이러한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도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일정시간 이상 차량 핸들을 잡지 않으면 시각 또는 청각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운전자들이 차량 핸들 뒷부분에 무게추를 부착하거나, 특수모듈 장치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이러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도록 조작함으로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치의 설치 및 조작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조항에서 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더불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들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도록 하고,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부품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수리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품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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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