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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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의 구성품 중 하나인 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와 셀 등 그 주요부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조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등록 등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구동축전지의 등록 및 적극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음. 이에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제작자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ㆍ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튜닝부품인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 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할 때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30조의7 신설). 다. 제작자등이 핵심장치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14항 신설). 마.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바.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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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