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9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0-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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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말소된 자동차의 일부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현장의 혼란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시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금지하는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짓 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며, 성능·상태점검을 하기 위한 신고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의2제2호 및 제81조제25호의2 신설). 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제2항). 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안 제58조제5항제1호의2 신설 등). 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7항, 제80조제9호의2 및 제84조제4항제22호의2ㆍ제22호의3 신설 등). 사. 현행의 자동차관리사업 관련한 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적 기록ㆍ관리 및 보존과 그 내용 중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하여야 하는 책임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도 부여함(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도입하고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등). 자.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ㆍ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6호 및 제73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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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