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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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된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체부품인증 대상에서 자기인증품목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의5제2항 삭제). 나. 자동차의 제작 결함 등과 관련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 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의4제3항 및 제47조의7제3항 신설, 안 제47조의8제1항). 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개선함(안 제47조의10제2항부터 제5항까지 등). 바.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58조제3항). 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함(안 제57조제3항제2호). 아.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80조제5호의4 신설). 자.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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