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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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파악하고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한 자 또는 알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제79조제14호의2를 포함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매집하거나 알선한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는 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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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