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0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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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침수에 의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 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가 판매되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에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제작된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안전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결과기록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자와 기술인력이 제재를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위임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늘려 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의 부정검사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기술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지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안 제37조, 안 제81조 및 제84조). 나.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84조제3항제3호의2) 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및 제74조제3항제5호, 제84조제4항제15호의2 신설 등). 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에 제73조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안 제32조의2제1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이 아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바. 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술인력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선임을 받을수 없도록 하며, 자동차검사대행자·종합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받도록 함(안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 안 제46조의2 신설 등). 사.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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