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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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의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자동차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은 그 사실을 우편발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우편발송 통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우편발송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무상수리 이행 실적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 하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 또는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보급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되는 자동차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할 때 뿐 아니라 매도할 때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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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