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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다수의 신규 자격이 등록되었다가 상당수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부실자격이 난립하고 있으며 자격취득을 빙자한 교재판매, 학원등록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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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