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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현황만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및 자격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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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