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7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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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이는 파양 아동 등이 요보호아동보다 더 불안전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자체의 심의를 통해 아동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실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파양 아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 조치도 여부도 알 수 없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아동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법원의 통보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실시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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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