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8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더라고 이를 처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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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