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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입양부모가 16개월된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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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