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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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기관이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양육 상황을 확인 하지 않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ㆍ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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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