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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입양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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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