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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이용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ㆍ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또는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등으로 산림을 이용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꿀벌은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 생태계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이 큼에도 현행법에는 꿀벌의 수분이나 채밀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최근 꿀벌의 집단 실종이나 폐사가 계속되어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는 양봉 농가가 어렵사리 밀원수를 발견하여 채밀 작업을 하려해도, 대부분의 밀원수는 사유림에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봉장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밀원수 인근의 산림 소유자 등이 꿀벌과 양봉 농가를 위하여 자신의 산림에 봉장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채밀 활동을 돕고 나아가 생태계의 기능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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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