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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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서는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곳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에 보급한 임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발?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11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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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