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1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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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해당 기업이 도산, 파산 등으로 사용자가 임금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임금체불금액 1조 7,217억원 중 체당금지급액은 26.7%인 4,599억원에 불과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ㆍ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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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