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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1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및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해서는 각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성과의 확산과 계승이 필요함.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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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