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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존엄의 증진 및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그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해당 조사ㆍ연구 사업이 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며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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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