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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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존엄의 증진 및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시키는 것 역시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그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해당 조사ㆍ연구 사업이 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며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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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