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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방송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서비스의 시장점유율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의 안내와 공지사항을 제작ㆍ편성ㆍ송신하여야 하는 의무와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송프로그램 운용의무와 시청자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ㆍ공공성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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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