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8-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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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이용자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하는 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16조의2 신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각계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2) 이용자위원회는 이용요금ㆍ이용약관 및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권익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이용자위원회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의무(안 제16조의3 및 제28조제2항 신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위원회가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수용하거나 요청에 따르도록 함.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위원회의 자료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용자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사유 확대(안 제24조제1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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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