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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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 선택 이용서비스의 이용요금 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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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