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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9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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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며,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11조 등).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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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