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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정책 관련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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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