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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규정의 부재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각종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이는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져,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절차상 제약을 없애임으로써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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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