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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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규정의 부재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각종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이는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져,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절차상 제약을 없애임으로써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