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8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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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는 인체조직의 기증에 있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서 작성 후에 기증과정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선 순위자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필수적인 상황임. 하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의 위임받은 대리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인체조직의 기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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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