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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인체조직을 처리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수출국 제조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권이나 실태조사의 주기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삭제 및 제17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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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