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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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의 국제 화물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백신 도입의 본격화와 함께 여객운항이 재개될 예정임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항공기정비업은 높은 해외 의존도로 매년 1조5천억원의 국부가 해외정비비용으로 유출되며 물적?인적 비용이 낭비되는 항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글로벌 선도기업이 구축한 기술장벽이 높고 단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 여건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고 항공기정비업을 포함한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부문(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특히, 항공운송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항공기정비업에 대해서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대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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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