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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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선 운항중단이 장기화 되는 등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가 주로 공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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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