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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7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아직 부족하여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정비업무나 수하물 하역 등 항공기취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업체에 맡기는 등 비용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그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국내 항공인력의 양성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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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