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7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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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아직 부족하여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정비업무나 수하물 하역 등 항공기취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업체에 맡기는 등 비용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그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국내 항공인력의 양성과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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