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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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회 보고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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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