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53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11-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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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 및 서구의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을 균형 있게 분산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며, 각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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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