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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1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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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에 관한 국민의 납세편의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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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