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1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23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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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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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