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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 방법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인지세의 납부 수단을 현금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발생시킴. 이에 인지세를 현금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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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