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등2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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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1. 4. 20. 제정, 2023. 1. 1. 시행)으로 인신매매등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제6조제1호) 예정임. 그러나, 국제법상 인신매매는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범죄로 노예제 및 노예무역과 함께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는만큼, 우리 법원에서 인신매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제기될 소송에서는 외국 정부의 재판권 면제(소위 주권면제) 원용을 제한할 정책적 필요가 있음. 특히, 2004년 12월 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 59/38호로 채택되어 현재 대한민국은 당사국이 아니고 총당사국 수가 22개국으로 미발효 상태인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이하 “유엔 국가면제협약”)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전시나 주둔군에 대한 예외 없이 제12조에서 법정지국에서 행위 또는 부작위의 전부나 일부가 벌어졌고 그 범인이 행위시 또는 부작위시 법정지국에 있었을 경우, 그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금전배상 관련 민사절차에서 행위 또는 부작위가 귀속되는 외국 정부는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엔 국가면제협약 이외에도 미국은 외국주권면제법(FSIA;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의 § 1605A에서 외국 정부가 고문, 재판 없는 살해 등으로 인한 상해나 살해에 대하여 미국 국적의 피해자나 청구인이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관할권 면제를 누릴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이에 인신매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벌어졌거나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 인신매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제기될 소송에서 외국 정부는 우리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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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