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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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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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