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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삼 경작 신고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경작신고내용이 인삼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자조금의 거출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한편, 인삼이 농산물 가운데 최초로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라는 명칭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2020.12.1.)되었는바,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인삼 경작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작신고내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인삼의 날 지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인삼 경작현황 및 인삼류 제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마.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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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