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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해「국회법」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국회법」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그러나 상기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정수는 2000. 6. 23. 제정 당시에 정한 1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약 21명) 및 상임위원회 최대 위원정수(30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또한 현재 국회의 의원정수는 제정 당시인 제16대 국회 의원정수(273명)에 비해 증원된 점을 고려하면 위원정수 역시 증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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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