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해「국회법」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국회법」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그러나 상기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정수는 2000. 6. 23. 제정 당시에 정한 1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약 21명) 및 상임위원회 최대 위원정수(30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또한 현재 국회의 의원정수는 제정 당시인 제16대 국회 의원정수(273명)에 비해 증원된 점을 고려하면 위원정수 역시 증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이양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