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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는 공직후보자의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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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