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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6대 범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수사를 경찰이 총괄하게 됨. 다만, 국민적 우려가 높은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그러나 당초 설명한 것과 달리 국가수사본부 출범 직후,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앞서 국무총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는 등 국가수사본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심히 훼손하였고, 실제 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및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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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