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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등12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행법 상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8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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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