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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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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1) 정부는 5년마다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그 추진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3)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송부한 권고안을 존중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공청회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나.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점검ㆍ평가(안 제8조 및 제9조)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소관 인권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ㆍ평가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한 5년 동안의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함. 다.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 1) 인권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 등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함. 2)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은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함.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마.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1)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고서에 관하여 표명한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2) 국가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안 제17조) 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인권교육의 실시와 지원(안 제19조 및 제20조)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인권의 날의 지정(안 제23조)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인권 보호ㆍ존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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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